|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15일 전체 조합원 4만2479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3만6208명(투표율 85.2%) 중 52.9%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50%+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 포함됐다. 또 명절 지원금과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 국내 공장의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및 차세대 파워트레인 부품 생산 추진도 담겼다.
이번 합의로 올해 임단협은 마무리됐지만, 7년 연속 무분규 기록은 중단됐다. 노조가 교섭 난항으로 이달 3∼5일 부분 파업에 돌입하면서 무쟁의 교섭은 6년에서 끊겼다.
노사는 교섭 과정에서 미국 관세 압박, 환율 변동,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의 외부 환경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정년 연장 문제는 현행 촉탁제(정년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고 향후 법 개정에 맞춰 협의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안 가결을 토대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극복하고,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