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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외환 혐의는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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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7. 06. 18:10

김건희 여사 소환도 임박
‘VIP 격노설’ 추궁 본격화
특검 조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YONHAP NO-0099>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내란 특검팀은 내란·외환 혐의 규명에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특검팀 수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달 18일 내란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이다. 내란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총 170일인데 5분의 1도 채 쓰지 않은 시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과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의혹,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진행 과정,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특검팀은 여러 혐의 가운데 무인기 침투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했다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인 외환죄 규명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지난해 10월 북한 외무성이 "한국이 10월 3일과 9일, 10일 밤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12월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외환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 지시를 통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 전쟁 또는 무력충돌 상황을 만들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1·2차 조사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급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면 사건 관련 진술이 오염되거나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구속영장 내용에서 제외됐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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