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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13일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는 물론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을 상향 조정하고 취득세의 일정 비율을 특례시로 이양토록 하는 등 재정 권한을 더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용인시를 포함한 수원·고양·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4곳이 특례시로 출범한 지 3주년을 맞은 날이다. 경기 화성시는 올해 특례시가 됐다.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고 있는 이들 특례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한목소리를 냈다.
용인시는 특례시의 재정 상태가 일반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이유로 정부나 경기도의 재정 지원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지만 특례사무만을 이양한 채 이에 필요한 비용 보전이나 인력 충원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아서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재정·조직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법안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용인시는 특례시 출범 4년 차인 2025년에는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특례시의 행정서비스를 보다 충실하게 하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노력을 다른 특례시들과 함께 기울일 방침이다.
경기도 세입인 취득세 일부를 특례시로 이양하자는 것은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해 11월 창원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3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다.
시·군에서 발생한 취득세를 해당 시·군이 징수하지만 광역세로 분류돼 있는 취득세가 광역자치단체 세입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 세입의 일부를 해당 시·군으로 넘겨 시·군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용인시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용인시가 징수한 취득세는 5812억원이다. 이 중 30%를 특례시 세목으로 신설해 넘기면 용인시는 1744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확보해 시민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용인시는 국회의 특별법안 심의 때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광역시급 특례시를 만든 이유는 행정의 효율화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인 만큼 건축·개발·도시환경·교통 등 각 분야에서 특례시 행정의 자율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특례시 재정력도 향상돼야 한다"며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이같은 방향으로 보완돼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