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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3일 시작…1심 선고 두달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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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1. 02. 16:51

서울고법 국선 변호인 선정…李 아직 변호인 선임 안해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확정시 의원직 상실
차에서 내리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약 두달여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문제가 된 이 대표의 발언들 중 2021년 12월 29일 한 방송사에 출연해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을 상향했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검찰과 이 대표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과 변호인 선임을 미루면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원은 이 대표가 지난달 9일과 11일 두 차례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자 17일 법원 집행관을 보내 직접 통지서를 배달했고, 이 대표가 다음날인 18일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다만 현재까지도 변호인 선임계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23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직권으로 결정한 뒤 이 대표 측에 통보했다.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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