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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폭력 민사재판 2심도 패소…배상금 74억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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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4. 12. 31. 14:00

항소심 재판부, 트럼프 음담패설 보도 및 여성들 증언 인정
트럼프 진 캐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그를 성폭력 등 혐의로 고소한 칼럼니스트 진 캐럴./로이터·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성범죄 및 명예훼손 혐의 관련 민사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에 있는 연방 항소 법원은 30일(현지시간) 뉴욕의 패션칼럼니스트인 E. 진 캐럴이 트럼프 당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성적 학대 혐의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금 500만 달러(약 74억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한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배심원들이 이른바 '액세스 할리우드' 테이프나 캐럴 외 다른 두 여성의 증언을 듣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액세스 할리두드'는 2005년 트럼프 당선인이 했던 음담패설을 보도한 미국의 일간 TV 프로그램이다.

재판부는 "그 증거가 캐럴 여사가 주장한 것과 일치하는 반복적이고 특이한 행동 패턴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세 번의 만남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거의 알지 못하는 여성과 평범한 대화를 나누다가 거의 공개적인 장소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동의 없이 키스하고 강제로 만졌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 국민은 압도적인 지지로 트럼프 대통령을 재선했으며 우리 사법 제도의 정치적 무기화를 즉각 종식시키고 민주당이 자금을 지원한 캐럴 사기 사건을 포함한 모든 마녀사냥을 신속하게 종식시킬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 사기 사건에 대한 항소는 계속될 것"이라며 상고를 예고했다.

캐럴의 법률대변인인 로버타 카플란 변호사는 성명에서 "캐럴과 저는 오늘의 판결에 만족한다"며 "우리는 법원이 당사자들의 주장을 신중하게 고려한 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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