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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7일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소환…집시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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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12. 26. 16:42

서울 용산서, 양 위원장 등 3명 소환 조사 통보
양경수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진행한 집회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는다.

26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27일 오전 9시 30분께 집시법 위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한다. 경찰은 양 위원장을 비롯해 조용현 민주노총 조직실장, 이원재 금속노조 조직실장도 함께 불러 조사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를 마치고 오후 3시부터 용산구 남영삼거리 인근으로 행진했다.

이들은 당초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려 했으나 보수단체 행진과 겹친다는 이유로 경찰에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고, 조합원과 시민들은 관저 앞 3개 차로를 점거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 참가자들의 행동이 양 위원장 등 민주노총 윗선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내란 수괴 체포조차 못 하면서, 범죄자를 처벌하라고 외치는 민주노총만 소환하고 있다"며 "우리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대통령에 맞서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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