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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각종의혹 전면 반박…재판전 지지층 결집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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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26. 17:09

'계엄 설계 의혹' 노상원에 "金 자문 역할"
尹 국회 봉쇄 지시·체포조 운영 적극 반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기자회견<YONHAP NO-1025>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와 국정 마비 시도를 막고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과 궤를 함께 했다. 그러면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적극 반박하는 등 반전을 꾀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재판에 본격 돌입하기 전 '변론 전략'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번 주중 김 전 장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장 구속된 피의자이자 재판 역시 가장 먼저 받는 피고인이 되는 셈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에 '스모킹건'으로 여겨지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에 대해 반박하거나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은 단순 자문 역할이었을 뿐이었다고 일축했다. 검찰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수거 대상'이나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은 휘발성이 큰 내용이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 측은 "노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 관계없는 인물"이라며 "김 전 장관의 후배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사이로 전직 정보사령관으로서 취득한 지식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해외에 거점을 둔 세력이 국내 전산 시스템, 그중에서도 중앙선거관위원회 서버를 노리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왔고, 이에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법한 범위에서 외부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거나 의사 활동을 막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제되고 불법적인 사태가 아닌 적법한 절차였음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했는데, 본인이 정반대의 지시를 내렸겠냐고 반문하면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의 '국회 봉쇄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배척했다.

계엄 당시 이른바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니지만 사실이더라도 계엄법에 의해 할 수 있는 일'로 규정하면서 정당화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계엄법 9조2항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또 김 전 장관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 체포조 운영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적법성도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포함돼있었고, 김 전 장관이 잠재적으로 정치활동이 예상되는 인물들에 대한 예방 활동을 지시했다면서 체포조 운영은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았던 사령관 중에 체포자 명단에 대해 진술했는데, 이들이 거짓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예방 활동'이라는 지시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김 전 장관의 책임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체포조 운용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지만 문제는 체포자 명단이 있었고, 그 명단에 있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체포조가 운영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앞두고 김 전 장관 측이 일부 언론사의 취재를 제한하겠다고 하면서 언론단체들이 성명서를 내는 등 논란이 빚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내란범이라고 확정해 표현했다"며 비판했고, 결국 JTBC 등 일부 언론은 들어가지 못했다.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 전 장관이 계엄을 사전 논의했다고 밝혔다가, "(한덕수) 대행에게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입장을 바꾸는 해프닝도 있었다.
김임수 기자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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