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충남도, 4분기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 운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04010002205

글자크기

닫기

김관태 기자

승인 : 2024. 12. 04. 11:01

5일 오후 1∼4시 도청서 적성검사·재발급 등 가능
4분기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 운영
충남 내포신도시.
충남도는 5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도청 본관 1층 민원실에서 '2024 4분기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운전면허 관련 민원업무를 도청 민원실에서 대행 처리하는 민원서비스로, 연 4회(매 분기말 첫째 주 목요일) 운영한다.

제공하는 민원서비스는 △적성검사(1종 보통, 70세 이상 2종 보통) △갱신(2종 보통) △재발급 △7년 무사고(2종 수동→1종 보통 변경) △국제운전면허 발급 등 총 5가지로, 모든 면허는 영문 발급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적성검사 : 운전면허증, 건강검진결과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x4.5) 2매 △갱신(2종 보통) : 운전면허증, 사진 2매 △재발급 : 신분증 △7년 무사고(2종 수동→1종 보통 변경) : 운전면허증, 사진 2매 △국제운전면허 :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사진 2매이다.

위임장 첨부 시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사전 신청 시 우편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민원별로 8000원에서 1만 5000원이며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필요 서류를 갖춰 신청한 면허증은 다음날인 6일 오후부터 받을 수 있어 경찰서를 방문해 접수하는 것보다 5~6일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도민의 시간적·물리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