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 30일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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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장기재직휴가는 장기근속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재직기간별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MZ세대 공무원의 공직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저연차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으로 노사협의회에서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 이뤄낸 결과물이다.
시는 이 외에도 자유로운 연가·육아시간 사용 분위기 조성, 점심식사 위주의 회식문화 정착 등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해 MZ세대 공무원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저연차 공무원들이 재충전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