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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수진 “공정위, 이통 3사 가격 담합 과징금 5.5조 검토”

與 최수진 “공정위, 이통 3사 가격 담합 과징금 5.5조 검토”

기사승인 2024. 10. 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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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모습./제공=최수진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 및 거래조건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최대 5조5000억원을 부과하는 조치 의견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회 과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과징금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에 해당하는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했다. 부과 금액은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KT 1조134억~1조6890억원·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 수준으로, 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정위는 이미 심사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발송했고, 이동통신 주무기관인 방통위는 각 사의 의견청취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방통위와 이통사들은 2014년 10월 시행한 단통법을 기반으로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추라는 행정지도를 실시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또 공정위에 "이통사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수진 의원은 "방통위가 위원장 탄핵과 선임 반복, 방송 관련 국회 자료 요청 압박 등으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라며 "방통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실상 방통위 업무수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평가하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 과징금 예고에 통신 3사의 인공지능(AI)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각 이통사들이 AI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매출액에 버금가는 과징금을 받으면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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