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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길고양이 보호 조례 범시민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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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4. 10. 07. 09:43

복아영·김길자·배성민 의원 공동 주관…토론자 공개 모집
길고양이 시민토론회 사진2
장동호 남서울대학교 교수(오른쪽 여덟번째)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히고 있다./천안시의회
천안시의회는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등에 대한 범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7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복아영·김길자·배성민 의원이 공동 주관으로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토론자를 공개 모집했다.

복 의원의 '천안시 길고양이 공존을 위한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제정 방안'이라는 주제로 조례의 목적 및 내용 필요성 등에 대해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장동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서 진행했다.

토론회 참여한 윤수진씨는 "길고양이 보호 조례는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성화 수술과 급식소 설치 등을 통해 길고양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자치 법규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김미수 천안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장은 "중성화 수술을 통해 개체 수를 조절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자"고 주문했다.
반대 토론에 참여한 김선혜씨는 "선진국에서는 길에 돌아다니는 주인 없는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며 그럴 경우 벌금을 내고 있다"며"동정심으로 길고양이에게 밥을 줄 경우 야생동물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다. 조례에 대한 시민투표나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 패널인 이학구·김정선씨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지한 길고양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환경적 문제, 전염병 문제, 생태계 파괴, 사회적 갈등 야기 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복아영 의원은 "논쟁만 되던 길고양이 문제가 전국 최초 개별적인 조례로 시도가 되다 보니까 많은분들의 관심과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찬성 및 반대 그리고 중론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을 중재하고자 만들어진 조례안인 만큼 반대인 분들의 의견을 더 듣고 재정비해서 다음달 재상정 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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