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해 지자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제도다.
주민이 시책 사업을 직접 제안·결정·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한 주민 제안사업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발굴한 주민 숙원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해왔다.
이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 본예산안에 담을 사업을 선정했다.
주민 제안사업 34건 30억원과 주민 숙원사업 207건에 84억원 등 총 241건 114억원이 선정됐다. 커피박 자원순환 사업과 마을안길 태양광 전등 설치 사업 등이 사업에 포함됐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시의회의 2025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화성시 관계자는 "주민이 제안하고 검토한 사업이 내년 본예산안에 담기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정에 주민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