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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적측량 일관성·정확성 높인다…오차범위 축소·이력관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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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9. 18. 11:00

23일부터 공간정보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정부가 지적측량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측량성과 인정·허용 오차범위를 축소하고, 측량 이력관리도 의무화한다.

지적측량은 토지의 소재나 면적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표시해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인 지적공부에 토지정보를 등록하는 행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를 위한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100여년 간 사용해 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 소프트웨어(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확대한다.

측량성과 인정·허용 오차범위도 줄인다. 그동안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36cm~180cm의 오차를 허용해 오던 것을 24cm~120cm까지 줄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측량 정확성을 높이고 전자평판 및 드론측량방법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과거 측량연혁 및 결과를 측량 SW로 조사 확인해 결과도면에 기재한다. 아울러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한다.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여 민원 발생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오차범위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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