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검토
헌재 통해 탄핵 위헌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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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5일 출근길 중 취재진과 만나 "권력자를 수사·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은 헌법·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와 법원에 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압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총장은 이번 탄핵의 위법성 등에 대한 법적 검토도 예고했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입법권 남용으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법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등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고 판단한 것이다.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총장의 견해로,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서 벗어난 위법한 부분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장은 향후 탄핵 대상이 된 검사들의 법사위 소환 등에 대한 질문에는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가 자신있고 떳떳하면 바로 국회에 의결해서 헌법재판소에 의결하지 않았겠느냐"며 "저는 민주당 안에서 이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될 것이라고 생각한 국회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나아가 일각에서 탄핵이 당장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 속 검찰이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검사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걸 손 놓고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느냐"며 "제가 이렇게 탄핵의 위헌성, 위법성, 부당성에 대해 말하는 것도 저희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사 관련 질문에는 "현재 수사팀에서 철저하고 꼼꼼하게 수사 중이고, 수사팀이 일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검찰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향후 거취에 대해 "제가 여기(검찰에) 남아있는 이유는 제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에서 제대로 일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에 정해진 절차와 양심에 따라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