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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검 관계 없이 일정대로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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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7. 04. 19:54

이종섭 "도마 위 오른 생선" 비판
'윗선 개입' 객관적 자료확보 시급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가운데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지금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생선"이라며 "특검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팀에서 설정한 일정에 따라 수사를 계속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검법 통과와 관련해 "향후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며 "입법청문회 또한 유감이며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는 앞서 SNS를 통해 "아무리 거부하고 부결시켜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며 "진실발견을 지연시킨 대가는 더욱더 가혹하다"고 했다.

항명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단장은 이날 채상병 사건 수사기록 이첩 및 회수 당시 통신기록을 근거로 대통령실이 채상병 사건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는 주요 의혹들에 대한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렸다.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전 장관은 "회수 지시와 무관한 것"이라고 외압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반면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분명하게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들었다"고 증언하며 이 전 장관 측의 주장에 맞섰다.

이번 채상병 특검법 통과로 인해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향방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해도 공표 과정이 있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수사팀에서 설정한 일정에 따라 수사를 계속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도입될 경우 공수처가 해당 사건의 1차 판단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채 사건 기록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윗선' 개입 여부를 규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수처가 특검 이전 1차 수사의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대통령 격노설'을 둘러싼 통신자료 확보에 수사력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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