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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日 여성 성매매 알선 일당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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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6. 18. 14:32

일본인 여성 입국·성매매 알선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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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일본 여성의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와 관리자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업주 A씨와 관리자 B씨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매매 업소 공범들에 대한 노트북 포렌식 결과 분석 등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이 일본인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 이들 중 일본 성인물 배우에 대해서는 1회당 130~ 250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약 3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보유한 임대차 보증금, 차량 등 재산에 대해 몰수 및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하고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과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수행하는 한편, 성매매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매매 알선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규명해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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