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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득 공모사업은 자부담(40%)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가 1억 원 이상 7억 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전체 사업비의 6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 등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은 숲 가꾸기를 포함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생산 기반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임산물 재배 경력이 2년 이상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으로 공모사업의 신청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 신청서·관련 증빙서류를 산삼항노화과 항노화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공고란이나 군 대표 누리집 군정 소식란을 참고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군 산삼항노화과 항노화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우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생산자단체 등이 많이 참여해 임업 경쟁력 향상·임업 소득 증대에 이바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