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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징벌적 상속세, 기업할 의욕도 일자리도 없앤다

[사설] 징벌적 상속세, 기업할 의욕도 일자리도 없앤다

기사승인 2024. 01. 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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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세금 부담이 정상적인 기업경영과 영속성을 가로막는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 그중 특히 상속세와 법인세가 그렇다. 우리나라는 기업 승계에 '부의 대물림 방지' 시각에서 치명적인 상속세를 부과한다. 최고세율 50%에다 경영권 승계 시 20% 할증까지 더하면 기업 상속세율은 60%에 이른다. OECD 최고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국 가운데 스웨덴·노르웨이·캐나다 등 15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는데 너무 징벌적이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24%로 OECD 평균 22%보다 높다. 주요 산업에 대한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및 환급, 직접적 재정지원 등을 통해 기업투자 유치와 국가 경쟁력을 확보에 초점을 맞춘 세계적 흐름과 엇박자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인데 최고수준 상속세와 법인세는 조세경쟁력을 26위로 추락시키고 있다.

특히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들은 2대에 걸쳐 상속을 거치면 대부분 주인이 없거나 국영기업이 될 수 있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 세계수준의 중견기업들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회사를 사모펀드나 해외에 매각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 주식을 처분한 뒤 대주주 지분이 낮아져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증시에서 고질병으로 자리 잡은 코리아디스카운트와 일자리 감축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우리 상속세와 법인세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비해 세 부담이 과도해 기업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고 중소기업을 폐업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는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미중 경제 패권경쟁이 첨예화되는 흐름에 맞춰 기업에 부과하는 과세제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일본의 경우 강소 장수기업들의 폐업 홍수 사태를 맞아 상속세를 무한 유예해 기업의 세대교체와 일자리 유지에 성공적으로 기여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기업의 경쟁력과 영속성 시각에서 치명적 수준의 상속세와 법인세제에 대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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