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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술실 내부 CC(폐쇄회로)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수술실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기관의 장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출하면 진행된다. 촬영된 영상은 최소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을 의무로 규정해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정(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수술은 CCTV 촬영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고화질(HD)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또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응급 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선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해당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촬영 시 녹음은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열람·제공을 요청하는 기관 또는 개인은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열람·제공 방법을 통지하고 실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영상 열람·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에 대해 열람·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이 지나더라도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요청 예정을 이유로 영상정보 보관 연장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영상정보가 분실·유출·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컴퓨터 암호 설정 ▲로그인 기록 관리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나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부여 ▲내부 관리계획 수립·점검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촬영된 영상 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을 받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해 당사자인 환자단체와 의료계는 양측 모두 개정 의료법이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개정 의료법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문을 통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폭넓게 허용해 입법 취지를 반감시켰고, 영상 보관 기간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짧게 정해 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현장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서 시행 초기 환자와 의료진이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현장 소통을 강화해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