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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김남국, 가지가지해…고소 하기전에 해명이나 했으면”

진중권 “김남국, 가지가지해…고소 하기전에 해명이나 했으면”

기사승인 2023. 06. 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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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저녁 CBS라디오 '박재홍 한판승부'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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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열리고 있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한다./사진=연합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거액의 가상화폐(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을 고소한 것에 대해 "가지가지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8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그거 하기 전에 해명이나 했으면 좋겠다. 해명도 안 해놓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을 각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게재했다. 이어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다"며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반복해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남겼다.

이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억울하면 당당하게 토론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자"고 남겼다. 김성원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 후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을 깨끗하게 공개하면 모든 의혹들이 정리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한편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8일 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첫 심사에 착수했다. 윤리위는 오는 15일 저녁 7시 자문위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소명을 듣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다. 윤리특위는 자문위가 사실관계 검토 등을 거쳐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이를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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