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외 출하 해상운송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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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도외로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해 품목별로 소요되는 해상운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품목과 지원단가는 월동무 15원/㎏, 양배추 23원/㎏, 브로콜리 38원/㎏이며, 자조금 가입농가는 100%, 미가입 농가는 70% 차등 지원되며, 대상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 기간 내 지역농협 및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전국 도매시장에 출하한 물량이다.
신청대상은 제주도내 지역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으로 도외 출하 해상운송비의 50%를 지원하게 되며, 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은 오는 2월 23일까지 도 감귤유통과로 보조사업 지원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출자금 1억 원 이상, 법인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등 보조사업 지원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제주도는 2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지원품목, 신청량, 자조금 가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3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그동안 월동채소류 물류비는 5월 이후 지원돼 왔으나 최근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사업비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며, "물류비 조기 집행을 통해 물류난으로 고생하는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