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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검색 없이 승객통과…국토부, 공항공사 등 수사의뢰

보안검색 없이 승객통과…국토부, 공항공사 등 수사의뢰

기사승인 2023. 02. 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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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항
군산공항. /제공 = 전북도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군산공항의 보안검색관리가 취약하다는 제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벌금부과와 중징계 등 엄중 문책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아 그해 11월 22~29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군산공항은 지난해 7월 26일 오후 5시부터 12분부터 24분까지 보안검색장비가 꺼진 상태에서 별도의 보안검색 없이 승객 29명을 통과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검색요원이 재검색을 건의했지만 보안검색감독자가 이를 묵살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항공사와 관련자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보안실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공항공사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으며 관련자를 대상으로 중징계 등 엄중 문책했다.

현행법상 승객의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양벌규정에 따라 공항공사도 이를 적용받게 된다. 보안위반 사항을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으면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와 함께 상해를 입힐 수 있거나 항공기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칼, 가스통 등 위해물품을 관리하는 보안검색요원 배치 없이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지시하고 위해물품의 품목과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반출입을 관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경고 등 문책했다.

국토부는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감사도 실시해 잦은 경고가 발생하는 항공보안장비의 성능점검 실시, 유지관리 방안 마련, 장비 사양 전수조사를 이행토록 지시했다.

앞서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형중 공항공사 사장과 면담을 갖고 "이번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괄관리자로서 한 치의 빈틈없이 항공보안 및 조직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엄중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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