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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2심도 무죄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2심도 무죄

기사승인 2023. 02. 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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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다하지 않은 혐의
"사고 당시 제한된 내용만 보고받아…청해진 재판서도 배척"
前서해해경청장 등 9명도 무죄…허위문서 작성 2명만 징역형 집유
김석균 전 해경청장 2심 무죄<YONHAP NO-2607>
세월호 참사 당시 적절한 초동 대응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한기수·남우현)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도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1심과 같이 김 전 서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해 결과 발생이 예견되지만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증명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서해지방청 상황실이 △세월호가 50도 가량 기울어졌다 △비상탈출 문의하고 있다는 등 제한적인 내용만 보고받았다며 "이를 근거로 적시 퇴선이 필요한데도 대피 없이 대기 중이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앞서 청해진해운 상대 재판에서도 이 사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주장은 배척됐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참사로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쳐 총 44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2020년 2월 김석균 전 청장을 비롯해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단은 이들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및 선체 진입 지휘를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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