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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손본다…보건복지부, MRI·초음파 급여 합리화

‘문재인 케어’ 손본다…보건복지부, MRI·초음파 급여 합리화

기사승인 2022. 12. 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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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재정투입에도, 필수의료 상황은 더 나빠져"
급여 항목·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수술대 오를 듯
보건복지부 2차관 공공 심야 약국 점검<YONHAP NO-4957>
지난 5일 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세종시 아름동 소재 공공심야약국(아람약국)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인 A씨는 지난해 1년간 병원을 2050차례나 방문했다. 365일 하루도 빠짐 없이 매일 6곳 넘게 의료기관을 방문한 격이다. 각종 물리치료와 한방 뜸 치료 등을 받은 그가 혼자 쓴 건보 재정은 26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A씨와 같은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는 과다 이용자에게는 본인 부담률을 최대 90% 높이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적용 여부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을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며 급여항목을 확대했다. 이러다보니 특히 MRI, 초음파검사 진료비는 지난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 8476억원으로 무려 10배로 늘어나 있다.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재정 12조가 투입된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효과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일기도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지난 5년간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됐다"며 "이러한 정책은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의료 남용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림과 진료과목 및 지역 간 격차 등 의료 전달체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다"며 "동시에 중증·응급질환, 분만·소아진료와 같은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노력은 부족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MRI와 초음파 검사를 비롯해 급여 항목과 기준에 대한 재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건보 적용을 하려던 근골격계 초음파·MRI를 제한하는 한편 외국인과 국외 영주권자에 대해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증·응급, 분만, 소아 환자 등 필수 의료분야 지원대책도 발표했다. 응급 수술에 대한 보험수가 가산율을 인상하고 고난도 수술에는 추가 보상을 하는 한편, 분만에 대해서는 광역시를 제외한 곳에는 취약지역수가 100%를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은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의 의료접근성은 확대됐지만 과잉진료에 따른 지출급증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건보재정은 국민연금처럼 점차 소진될 것으로 우려된다. 복지부는 이날 작년 연말 기준 누적준비금이 20조2천억원으로 건보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밝혔지만 기획재정부는 건보 재정이 2023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6년 뒤인 2028년엔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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