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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어”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어”

기사승인 2022. 11. 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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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구속 후 이틀만 구속적부심 청구
영장심사에 8시간 10분…구속적부심도 약 6시간 진행
法 "피의자 심문 결과·사건 기록에 의해 청구이유 없어"
정진상 실장, 영장실질심사 출석<YONHAP NO-3828>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심리한 재판부가 구속이 합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24일 오후 정 실장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날인 23일 오후2시10분부터 8시 5분까지 약 6시간 동안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구속적부심 19시간 후 "피의자 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 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14조의2 4항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19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이틀 후 정 실장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정 실장 측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 신청 당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정 실장 구속까지 판단했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의 사건은 연결·결합돼 있어 정 실장의 영장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고 볼 수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구속적부심 당시 정 실장 변호인은 200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물증이 없기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구속적부심을 심리한 재판부도 정 실장의 구속이 합당했다고 봤다. 구속적부심 재판부도 정 실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으며, 정 실장의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본 것이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이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해 민간업자와 유착, 개인의 이득을 추구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만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대장동 사업 비리와 이 대표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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