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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에 서울교통공사 ‘뒷북’ 수습 논란

‘신당역 스토킹 살인’에 서울교통공사 ‘뒷북’ 수습 논란

기사승인 2022. 09. 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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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포함 자료 누구나 열람 가능 '빈틈'
'신당역 살인' 후에야 직위해제자 접근 차단
전씨
21일 오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31)이 유치돼 있던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이선영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서울교통공사의 전산시스템 운영이 지적되고 있다. 공사는 뒤늦게 직위해제자가 내부 전산망 접속을 할 수 없도록 조치했지만 '뒷북'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23일 공사에 따르면 신당역 살인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31)은 직위해제된 후에도 사내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했다.

김정만 서울교통공사 정보운영센터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부 전산망 업무 시스템에 업무처리와 신고 등을 신속히 할 수 있는 검색 기능이 구비돼 있다"며 "이 시스템에서 특정 기능을 이용하면 회계처리·급여 지출·원천세 징수 시 명기하는 주소가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전씨가 피해자의 주소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해 "인사 정보가 아니라 업무 처리를 위한 검색 기능을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특별한 접근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일반 직원들은 거의 모르는 사실이었으나 전씨는 (회계 관련) 전문 지식이 있어 피해자 이름을 검색해 주소지를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씨는 2016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실무 수습 과정을 밟지 않아 자격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센터장은 "지난 19일자로 주소지 표시 등 개인정보가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후 20일 직위해제자의 내부망 접속 차단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망을) 열람한 내용, 왜 했는지 등은 기록을 저장해 관리하고 있다"며 "현재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씨가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근한 것은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공사 조사에 나섰다.

검찰 역시 전씨가 직위해제 이후에 회사 내부망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공사의 개인정보 관리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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