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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상가분쟁 합의…공사 재개

둔촌주공 재건축 상가분쟁 합의…공사 재개

기사승인 2022. 08. 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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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재개된다.둔촌주공 공사 전경/제공 = 연합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다시 진행된다.

11일 서울시와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단은 이날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재개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쟁점 사항이었던 상가 분쟁과 관련한 문구를 수정했다.

합의문에는 "조합은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 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조합과 시공단이 합의한 8개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변경 △검증 △총회의결 △공사재개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 시 책임이다.

이날 합의로 대주단이 대출 연장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지면서 7000억원 규모 사업비 대출 기간도 6개월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둔촌주공은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공사비 증액문제로 지난 4월 15일 공사가 중단된 뒤 118일만에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분쟁 중재에 나섰던 서울시는 공사재개가 오는 11월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 분양은 내년 1월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강동구청장에게 분양 및 인허가 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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