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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경찰 수사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수사 관련 서식·절차 만든다

국방부, ‘군사경찰 수사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수사 관련 서식·절차 만든다

기사승인 2022. 08. 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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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9일 군사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 지켜야 할 절차와 서식을 규정한 '군사경찰 수사규칙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제정령안에는 군사법경찰관이 수사와 관련해 군검사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의견서·의견요청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교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와 관련해서는 범죄를 인식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범죄인지서를 작성해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입건 전 조사를 실시할 때는 소속된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의 장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고소·고발을 수리한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받도록 했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수사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도 들어갔다.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수사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도록 했다.

수사를 진행하며 피의자나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작성해 통보하고, 임의동행의 경우 임의동행 고지 후 임의동행 시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영상 녹화를 할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조서 날인·서명으로 조사를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녹화하도록 했다. 영상녹화 파일은 CD·DVD 등의 영상녹화물로 제작해 피조사자나 변호인 앞에서 즉시 봉인하고 피조사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도록 했다.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검증 등의 강제수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와 통지서 등을 작성해 명확한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국방부는 제정령안의 취지에 대해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군사법원법'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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