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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사장 폭발사고로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울산 공사장 폭발사고로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기사승인 2022. 07. 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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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던 중 사망
0고용
울산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화상을 입은 근로자가 결국 숨져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후 3시 10분께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 자원순환 그린에너지사업’ 슬러지 건조시설 건설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68)가 화상을 입었다.

A씨는 배관 설치를 위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얼굴과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전날 오후 10시께 사망했다.

공사 업체인 EG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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