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라임 사태’ 이종필, 2심서 ‘징역 20년’으로 감형

‘라임 사태’ 이종필, 2심서 ‘징역 20년’으로 감형

기사승인 2022. 06. 23. 16:1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펀드 사기 판매', '부실채권 돌려막기' 병합 심리
재판부 "'라임 사태' 원인 제공자…중형 불가피"
라임 전 대표·마케팅본부장 항소기각, 1심 유지
법원
‘1조 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물의를 빚었던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부사장이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건이 병합돼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형은 줄고 벌금과 추징액이 다소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48억원, 추징금 약 18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의 펀드 사기 판매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에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이 투자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심각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모자펀드 구조화’를 단행해 계속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IIG 펀드 부실로 신규 투자금을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임에도 수익이 발생하는 IIG 펀드 등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기망해 1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639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지투하이소닉 공동대표가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될 예정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여 약 11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인정한 가운데 허위 기재에 의한 펀드 사기 판매 혐의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서는 직권파기했다. 2018년 11월 이전까지는 IIG 펀드 부실을 인식하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모자펀드 구조화’를 실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금융회사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돼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해 18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관련 기업에 수천억원을 투자하고 그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한 이른바 ‘라임 사태’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무역금융펀드 사기 판매 피해자가 700명, 피해액이 2000억 원에 이르고, 범행 목적과 수법이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라임 사태에 따른 사회적 피해와 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이 별도 진행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함께 재판을 받은 원종준 전 라임 대표(징역 3년, 벌금 3억원)와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은 검찰 항소가 기각돼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