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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등 권고안 발표…경찰 “과거 회귀” 일제히 반발

‘경찰국 신설’ 등 권고안 발표…경찰 “과거 회귀” 일제히 반발

기사승인 2022. 06. 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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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권 및 감찰·징계요구권까지 담아 '경찰 장악' 논란 불가피
시민단체도 "정치 권력 종속 우려" 비판
경찰청 직장협의회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철청 입구에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박지숙 기자
경찰이 21일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해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 “헌법 위배”, “경찰 민주성·독립성 훼손”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일선 경찰들과 시민사회단체들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하며 “경찰 통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행안부 자문위는 이날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독립 외청인 경찰청을 직접 통제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특히 민감한 사안인 경찰의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 “현행 경찰법의 정신에 비추어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권고안은 경찰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역행하며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정신 또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조직의 기초이자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경찰 운영의 근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어느 때보다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향후 사회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 정책 실행자인 ‘현장경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권고안 발표 직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는 2시간 넘게 진행됐고, 시·도청장들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심각하게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경찰위원회도 권고안에 대해 “‘경찰 제도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경찰행정·제도를 32년 전의 과거로 되돌리려 한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가경찰위는 “현재의 경찰제도는 경찰이 ‘권력의 시녀’, ‘독재정권의 유지수단’으로 전락한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고 민주경찰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과 1991년 경찰법 제정을 통해 내무부장관의 소관사무였던 ‘치안’을 삭제하면서 경찰청이 내무부의 외청으로 독립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경찰위는 “경찰행정을 과거와 같이 국가권력에 종속시켜 치안 사무 고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경찰국 반대하는 경찰청직장협의회
이소진 경찰청 직장협의회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반대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일선 경찰들 역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 권한 통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주체가 정부 권력이 되면 권력 종속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이날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 없는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표단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통해 인사·예산·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고 경찰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며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경찰제도 개선안은 과거로의 회귀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하위법령 개정은 권력에 취약한 경찰 탄생과 직결됨을 명심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 없는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소진 경찰청 직협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경찰개혁네트워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견을 열고 “행안부의 경찰 통제 권한이 강화될수록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약화하고 경찰이 정치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에서 “법에서 규정하지도 않은 치안 사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행안부 장관의 업무로 하겠다는 것은 위임 입법의 본질을 벗어나 경찰의 민주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헌법 유린이자 ‘빅브라더 행안부’를 만들겠다는 일차원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분리되는 것에 대응해 경찰 통제 추진에 나서겠다는 논리이지만 시행령 개정만을 내세워 추진할 경우, 국회 패싱 논란뿐 아니라 경찰법 제정으로 경찰이 행안부로부터 독립한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돼 법치주의 위반 논란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강행·발표했다는 점에서 향후 경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 직접 통제 반대한다'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 관계자들이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직접 통제 논의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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