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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오는데”…법원,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일부 허용

“바이든 오는데”…법원,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일부 허용

기사승인 2022. 05. 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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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한 '관저'와 다르다 입장 재확인
참여연대, 12~17시 전쟁기념관 앞서 기자회견·집회 계획
용산 대통령실 출입구 주변 바리케이드 설치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주변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연합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1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0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외치는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이런 결정은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를 일부 허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집무실을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인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없음을 또 한 번 명시한 셈이다.

재판부는 “집시법 제11조에서 말하는 대통령 관저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이 직무수행 이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공간만을 가리킨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면, 국회의장 등의 집무실과는 달리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집회·시위가 허용되는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14시간 동안 국방부 정문 및 전쟁기념관 앞 2개 차로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 극심한 교통 정체가 우려되는 점 △ 집회 동안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돌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점을 들어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 및 하위 1개 차로로 범위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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