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재수사
| 경찰 | 1 | 송의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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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7일 두산건설과 성남FC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부청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FC 구단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역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이어 이뤄진 두 번째 강제수사이다.
성남FC 측에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6곳 중 두산건설을 제외한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후보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고발인의 이의 신청으로 지난 2월부터 경찰이 재수사를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