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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성장사업유치·투자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투자유치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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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2. 03. 13. 10:47

이전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보조금 추가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 입지 및 설비 투자비 지원 근거 마련
제주도청3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성장산업 유치 활성화 및 도내 투자기업 지원 확대 등 투자 인센티브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잠재 투자기업의 제주 투자관심을 높이고 이전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제주의 특색을 살린 지원제도이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전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보조금 추가 지원과 외국인 투자기업 입지 및 설비 투자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수도권 이전 및 신·증설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외 이전기업의 경우 도외 업종경력 2년 이상이던 요건을 1년으로 완화하고, 문화산업 및 정보통신업의 상시고용 요건을 10명에서 5명으로 현실화했다.

특히 도서지역 이전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인 직원 거주비용과 물류비를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기업에 대한 시설비 지원근거를 마련해 친환경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아울러 투자사업 운영 전까지 사업 준비사무실 임차비 지원대상도 투자협약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가 신성장산업의 투자처로서 경쟁력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외 온·오프라인 투자유치 설명회, 기업 1:1 상담회 등을 통해 인센티브 강화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제주의 청정 환경에 걸맞은 신성장산업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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