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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박범계 장관 “현실적으로 필요”

檢,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박범계 장관 “현실적으로 필요”

기사승인 2022. 01. 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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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궁극적으로 최소화 내지는 없어져야"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YONHAP NO-2889>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특수활동비 등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지휘를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활비는 궁극적으로 최소화 내지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면서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직 있다. 1심 판결처럼 공개하라고 하면 그 기준과 범위가 당연히 쟁점이라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대검과 중앙지검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용과 지출 증빙서류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대검과 중앙지검은 2019년 10월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정보 일부의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하 대표는 그 해 11월 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대검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집행건별로 집행 일자, 명목, 장소, 금액, 식사비의 경우 참석자 숫자) 등을 모두 공개하고 중앙지검은 일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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