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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평가 본격 착수

기재부,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평가 본격 착수

기사승인 2022. 01. 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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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평가단 워크숍 개최
안전종합진단 통해 취약 요소 파악 및 개선 효과 기대
공공기관 99곳 대상 임직원 교육 실시 예정
기재부 "사고 처벌 묻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안전관리 향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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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획재정부
중대재해처벌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는 안전관리 등급 평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26일 기재부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1년도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회의 및 평가단 워크숍’을 진행하고 평가단장과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99개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등급 평가가 본격화 된다.

기재부는 안전관리등급 평가를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종합진단을 통해 안전 취약요소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가 방식은 △개선과제 이력제 △위험성 평가 △사고사망 감소 노력 등을 기준으로 한다.

우선 개선과제 이력제의 경우 전년도 평가단이 안전과 관련해 지적했던 사항이 개선됐는지를 평가·반영한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기관의 안전능력 향상을 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 파악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제도로, 현장 근로자가 개선 대책에 얼마나 잘 참여하고 있는지를 평가에 같이 반영한다. 현장 검증은 모든 평가 대상기관으로 확대해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사망사고 감소 노력은 사고사망 발생 원인을 분석해 안전 대책 수립 후 해당 기관의 모든 작업 현장에 얼마나 적용이 되고 있는지 등 개선 노력을 평가한다. 산재 사고사망 증감에 대한 계량 평가를 실시하고 사고 감소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해, 해당 기관이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사이버 보안·안전관리 등급 결과로 구성(비계량 총 6점)된 평가 항목을 사용하고, 안전관리 등급 결과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평가 반영과 함께 교육 강화도 실시된다. 공기관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경영진(CEO, 상임이사)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이 평가 대상 기관(99개) 전체로 확대된다. 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는 안전보건공단 교육원 및 체험교육장을 활용해 체험 교육 실전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직원들을 대상으로 초·중·고급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각 과정별 안전보건공단 인증 시험제도 운영을 시행해 안전 현장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방침이다.

안전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이른바 ‘안전관리 상황판(안전신호등)’도 도입된다. 도로공사 건설 현장의 실시간 안전관리 조치로 안전전문 공공기관인 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과 도공이 협업해 공정별 ‘안전신호등’을 최초 시범 운영한다. 기재부는 효과 등을 분석해 철도 등 유사 건설현장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도로·철도·주택 등 관련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는 입찰 제한이 강화된다. 바뀐 계약 방식은 올해 1분기 내에 승인·검토할 예정이다.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시 안전 항목을 신인도 평가(가·감점제)에서 정규 배점 평가로 전환하는 계약특례를 시험 운영한 후 정규 제도(계약예규 개정)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올해 평가단은 모든 평가위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평가대상 기관이 발주한 연구용역 수행 여부 등 철저한 윤리 검증 등을 거쳐 구성했다”며 “안전관리등급 평가는 중대 산재사고 발생에 대한 사후적 책임을 묻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안전취약 분야 컨설팅 등을 통해 전반적인 안전능력을 회복해 사고 예방능력을 보유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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