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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김건희씨 겸임교수 지원서 사실과 달라”…대학에 검증 요구

교육부 “김건희씨 겸임교수 지원서 사실과 달라”…대학에 검증 요구

기사승인 2022. 01. 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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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특정감사 결과 발표…'허위사실 발견시 임용취소' 규정 들어 검증 요구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과정에서 배임·횡령 의혹"…수사 의뢰 예정
교육부_국_좌우
교육부가 국민대학교 특정감사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인 김건희씨(개명 전 김명신)의 겸임 교수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 김씨가 사실과 다른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대학에 검증을 요구했다.

또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투자 관련 부적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5일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겸임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 등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해 11월 국민대 특정감사에 나섰다.

감사 결과, 교육부는 김씨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을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위촉해야 하나 전임강사 1인을 포함해 심사위원을 위촉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를 비롯한 2명에 대한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과정에서 이들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임용 규정상 정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했다.

특히 교육부는 김씨가 겸임교원 지원서상 학력 및 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했는데도 대학 측이 심사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김씨의 임용심사가 부실했다고 보고, 대학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지원서의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18조)에 따르면 비전임교원이 임용 시 진술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

교육부는 논문심사와 비전임교원 임용 과정의 부적정한 행위와 관련해, 국민대 직원과 교수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주의·경고)를 요구하고 대학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처분 관련 감사 결과, 국민대가 투자자문 무자격자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6억9000여만원 등을 지급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주식 취득 과정에서 법인 이사회의 심의나 의결,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한 경고와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한 점에 대해서는 배임·횡령 의혹이 있다고 보고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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