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아동학대 범죄자, ‘단 한 차례 범행’도 없어야 감형

아동학대 범죄자, ‘단 한 차례 범행’도 없어야 감형

기사승인 2022. 01. 25. 12:1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양형위, 아동학대범죄 합의 '처벌불원'만 특별감경인자…"실질적 피해회복 필요"
'단순 훈육·교육' 목적, 명시적 제외 규정 추가…'진지한 반성' 정의규정 신설
대법원
앞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만 형을 감경받게 된다.

아동학대 범죄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 차례도 범행이 없다는 조항을 명시해 제한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14차 회의에서 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형위는 아동학대범죄의 합의 관련 양형요소 중 실질적 피해회복이 아닌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로 뒀다. 훈육 또는 교육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 받아 왔다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제외 규정을 추가했다.

또 형을 감경하는 요소인 ‘진지한 반성’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해 법관이 충분한 양형심리를 거쳐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 밖에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람의 형량 가중 요인이 되는 ‘동종 전과’에는 성범죄와 성매매 범죄, 디지털 성범죄가 포함된다.

아울러 양형위는 범죄군별 특성에 맞는 개별적 벌금형 양형기준을 만들기 위해 즉결심판과 약식명령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재판이 청구되는 사건에만 반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대상은 교통범죄에 최초 설정하고 진적으로 다른 범죄에 확대하기로 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활용도가 1% 남짓(징역형은 60% 이상 활용)으로 미미해 실무 자료 등이 축적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