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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녀·손자녀, 24세까지 유족연금 받는다

군인 자녀·손자녀, 24세까지 유족연금 받는다

기사승인 2022. 01. 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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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천안함 전사자 고 정종율 상사 부인 사망 이후 관련 법 개정
국방부 청사
국방부 청사 전경./자료사진
앞으로는 25살 미만의 군인 (손)자녀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19살 미만의 (손)자녀에게만 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상이유족연금)이 지급됐지만 지난해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이 사망하면서 유족연금 수급자인 고등학생 외아들이 19살부터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률개정이 이뤄졌다.

국방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상한 연령을 19살 미만에서 25살 미만으로 상향하고, 과거에 여성으로 한정된 외모흉터 장해의 적용대상에 남성을 포함하는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개정 법률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유족연급 지급연령 상향은 사망한 군인의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19살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다만 국방부는 법률 시행일인 이날 현재 이미 19살에 도달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종료된 사람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에게만 상이연금을 지급했던 것을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장해를 입은 남성에게도 여성과 동일한 상이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과거의 해당기간에 여성만을 포함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외모흉터’ 장해로 상이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여성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남성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족인 자녀와 손자녀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연령까지 유족연금을 받게 됨으로써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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