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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내달 3일부터 추경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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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리 기자

승인 : 2022. 01. 24. 16:32

2월 임시국회 1월 27일부터 30일간 개회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4일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이달 27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으며 상임위 차원의 추경안 심사는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3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회기를 이달 27일부터 30일간 하기로 합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7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내달 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병도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4일까지 (추경안)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된 것은 추후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이 국회로 왔기 때문에 엄밀히 검토하고 저희가 당초 정부 측이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 여당 정부 측과 계속해서 협의 협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아가 25조~35조까지 추경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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