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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탄력 받는 ‘공수처 무용론’

공수처,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탄력 받는 ‘공수처 무용론’

기사승인 2021. 12. 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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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구속 사유와 필요성 소명 못해"
윤석열 등 '윗선' 규명 못한 채 수사 마무리 될 듯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두 번째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은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공수처 무용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손 검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지난 10월 체포영장 기각을 시작으로, 1·2차 사전구속영장까지 기각된 만큼 공수처가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무리한 수사’를 이어왔다는 비판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앞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법원은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후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 및 손 검사의 지시를 받은 사람을 특정하지 못한 채 구속영장을 청구해 단서 없이 의혹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2차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고발장 작성자를 ‘검찰 공무원’으로 표현하며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손 검사의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거듭된 사정을 고려한다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수사가 뻗어 나가기 힘들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와 공모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윤 후보 등 ‘윗선’에 대한 수사 의지가 꺾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공수처는 지난 9월부터 3개월 넘게 고발 사주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이의 대화 외에는 고발 사주와 관련해 드러난 정황이 없다.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에 공수처가 수사 동력을 상실한 데다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윤 후보의 개입 여부는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의혹 규명과는 별개로 이번 수사를 진행하며 갖은 논란을 빚어온 공수처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손 검사 측은 줄곧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쳐왔고, 최근 법원도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김 의원이 낸 준항고를 인용한 만큼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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