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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일상회복’ 재택치료 원칙…사적 모임·운영시간 제한은 없어

‘멈춰선 일상회복’ 재택치료 원칙…사적 모임·운영시간 제한은 없어

기사승인 2021. 11. 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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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회의 후 특별방역대책 발표
18세 이상 성인 대상 추가접종 시행 예정
고령층 보호 위해 감염취약시설 방역 강화
서울역
29일 오전 서울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이선영 기자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멈춰섰다. 전환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의료여력 한계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다만 사적 모임·운영시간 등 일상 회복 기조는 유지된다.

정부는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일상회복으로의 2차 개편은 유보하고 특별방역대책을 4주간 실시한다”며 “재택치료 원칙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위험도가 상승하면서 애초 일정대로라면 다음달 둘째 주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2단계 일상회복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번 특별방역 대책은 일상 기조를 유지하되 추가접종과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한계에 임박한 의료체계 안정을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게 된다. 정부는 재택치료를 보완하기 위해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약 2000병상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또 병상 확충과 효율화를 위해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확보하고, 기존 병실의 운영효율화로 병상 가동률을 최대한 낮추기로 했다.

백신 추가접종은 기존 요양(정신)병원·시설 및 지역사회 고령층 대상에서 청장년층(18~49세)도 추가돼 기본 접종에 이어 또다시 전국민 대상으로 시행된다. 기본접종 완료 5개월 후부터 추가접종을 받게 되는데, 18~49세는 다음달 2일부터 사전예약을 해 4일부터 접종이 가능하고 잔여백신을 이용한 당일 추가접종은 다음달 2일부터 가능하다.

기본 접종을 아직 받지 못한 청소년 미접종자의 접종도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예약도 추가로 실시하고,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당국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위중증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요양(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8일부터 시행 중인 감염취약시설 ‘접촉면회 잠정중단’ 조치는 상황 안정시까지 연장된다. 또 요양(정신)병원·시설 입원환자 중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에 대해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환자(입소자)와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사적 모임·운영시간 등 일상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적모임 가능 인원 규모를 줄이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민생경제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다만 최근 영화관 내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영화 상영관 내 취식행위는 잠정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국관리도 강화한다. 남아공 등 아프리카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비자발급 제한, 직항 제한 등), 위험국가(임시생활시설 격리) 등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체류·경유 외국인에게는 입국제한, 내국인은 10일간 시설 격리가 이뤄진다.

확진자 증가에 따라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와 경구용 치료제도 적극 도입·사용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환자 치료를 위해 공급하던 항체치료제는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일반병원에도 공급되게 된다. 또 재택치료자도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투여 가능토록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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