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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정치권·규제 당국 만나 “망 사용료 못 내” 입장 되풀이

넷플릭스, 정치권·규제 당국 만나 “망 사용료 못 내” 입장 되풀이

기사승인 2021. 11. 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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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으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국회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CP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오징어게임, 지옥 등으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넷플릭스가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며 정당한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ISP와 넷플릭스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망사용료를 지불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망 사용료 이해관계자(넷플릭스, KTOA)와 규제당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전문가 그룹을 초청해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디렉터는 “넷플릭스는 세계 어느 나라 ISP에게도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며 “망 이용대가 이슈에 대해 법적 강제보다는 사업자 간 자율적 대가 협상이 중요하며 기술적 조치와 CP와 ISP간 자율적 협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볼머 디렉터는 국내 ISP에 국내 CP가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내 CP들은 국내 ISP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넷플릭스는 국내 ISP로부터 받는 서비스가 없다”며 “망 사용료는 인터넷 콘텐츠에 부과되는 통행료로서 콘텐츠의 한국 내 현지화를 저해할 것이며 CP들이 한국 외부에 콘텐츠를 두고 가져오려면 비용 증가와 트래픽 혼잡이 발생하고 전체적으론 이용자 속도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ISP 측을 대표해 참석한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ISP가 CP에 과금하는 것은 요금 이중 부담이 아닌 개별 주체의 인터넷 접속을 위한 비용으로 봐야 한다”며 “CP도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이용자로 목적에 맞게 이용대가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망사용료 지급 법제화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상필 KTOA 실장은 “OTT서비스 확산으로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 폭증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CP의 ISP에 대한 대가 지급 사례가 있어서 넷플릭스가 ISP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넷플릭스는 가입자를 볼모로 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김영식 의원은 “인터넷 환경이 고도로 발달된 한국이 디지털 법제까지 선도국가로 올라선 만큼 세계적으로 이슈가 있는 망 이용대가에 대해서도 법제 정비의 선봉에 서고자 한다”며며 “법령을 통한 강제적 규제안 마련 이전에 사업자간의 자율적이고 공정한 비용부담 환경이 마련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토론회 내용을 정책 마련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방통위는 법제화를 위한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고낙준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총괄과장은 2017년 페이스북과 법정 다툼을 언급하며 “향후 법제화를 위해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공표할 수 있는 규제가 들어가야 하며 사전, 사후규제가 적절히 조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적용하도록 하고 CP와 ISP간 망이용료 내는 척하며 다른 수익배분을 낮춰 총액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막고 부당한 차별조건부과에 대한 사후규제가 있어야 집행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번처럼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고 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영향있는 건에 대해 정부는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신중히 검토해야하는 입장”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 넷플릭스와 SKB 등 이해관계를 가진 CP와 ISP 경청해 법안 논의가 있을 때 합리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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