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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김원웅 광복회장 부모 서훈 변경할 만한 사유 없다”

보훈처 “김원웅 광복회장 부모 서훈 변경할 만한 사유 없다”

기사승인 2021. 07. 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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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 발표하는 김원웅 광복회장
김원웅 광복회장이 지난 5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 방송사의 광복회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각종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김원웅 광복회장의 부모에 대한 서훈(나라를 위해 세운 공로의 등급에 따라 훈장이나 포장을 줌)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가보훈처는 21일 김 광복회장 부모의 독립운동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사한 결과 기존 서훈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당시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광복군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서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간 검증위가 중점적으로 확인했던 의혹은 △김 회장의 부친 김근수 선생과 모친 전월선 선생의 공적이 허위라는 의혹 △독립운동가 김근수 선생은 김원웅 회장의 부친과 다른 인물(동명이인)이라는 의혹 △전월선 선생이 실제 독립운동을 한 언니의 공적을 가로챘다는 의혹 등 세 가지였다.

검증위는 독립운동 당시 김석(왕석), 전월순(전희)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김근수·전월선 선생의 공적 부문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독립운동 공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증위는 ‘외사월보’ ‘섬서지구 한교거류 정황적 함령’ 등의 근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석 또는 왕석, 전월순 또는 전희가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 등으로 독립운동을 한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검증위는 ‘김근수 선생이 김석 또는 왕석, 전월선 선생이 전월순 또는 전희’인지에 대해서도 ‘한국임시정부직원기권속교민명책’ 등의 자료를 근거로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검증위는 독립운동가들이 이명(본명 외에 달리 부르는 이름)을 많이 사용한 점, 비슷한 시기에 같이 활동한 다수의 애국지사들이 이 분들의 독립운동을 인정한 점, 최근 입수한 당시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이 애국지사들의 인우보증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결과를 번복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근수 선생의 신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증위는 1963년 당시 포상된 김근수 선생은 생존해있었고 김원웅 회장의 부친이 맞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일부 ‘작고’ 표기는 행정상 오류로 추정했다.

전월선 선생이 실제 독립운동가인 언니의 공적을 가로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검증위는 당시 시대상황 등을 감안할 때 제적부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고 언니 전월순씨의 거주 지역, 출산시기 등으로 미뤄볼 때 독립운동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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