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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고려”…상위 2% 과세‘ 여당안도 수용 시사

홍남기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고려”…상위 2% 과세‘ 여당안도 수용 시사

기사승인 2021. 06. 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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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반대 입장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부동산 가격과 연동돼 상당 부분 빠르게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부과 대상 인원이 늘어서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건 정부도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는) 절대적인 부과 인원은 전 국민 대비 적지만 (과세 대상이)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다”며 “종부세가 세수증가 목적이 아닌 만큼 정부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홍 부총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을 ‘상위 2%’에게 과세하는 방식에 대해선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여당이 제시한 상위 2% 종부세 부과 방식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매년 4월 확정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정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 기준을 정해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전체 주택에 대해서 상위 2%만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여당안이 조세법률주의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에서 준거를 제시하고 준거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금액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상충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홍 부총리는 “입법 기술로 조세법률주의를 피해가는 건 위험하다”는 지적에 “유사사례가 있다”는 답변으로 ‘상위 2% 과세안’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주택 가격 기준이 9억 원인데, 이 기준도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고 부언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민주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입장에는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묻자 “여당과 여러 가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8월 말에서 9월 초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 소득 상위 30% 신용카드 캐시백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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