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부는 오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도시 조성·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가능해 진다. 기존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세종, 부산, 인천, 부천, 시흥 등 5개 도시에서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다.
또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가 신설된다. 사업시행자가 신속확인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하면 규제소관부처에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해 준다.
기존에는 특례기간이 끝나면 규제 정비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됐지만 특례기간이 끝나고도 규제소관부처가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지 않고 있을 경우엔 스마트실증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 제도’도 마련됐다. 부처는 법령 정비를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이에 답변을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시범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법인(SPC) 형태의 사업방식이 가능토록 했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더 많은 지역에서 혁신적 도시 서비스가 발굴·실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