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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 등 효력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쿠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무형의 손해가 발생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부과로 쿠팡이 입게 될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 원상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는 과징금을 부과받더라도 향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처분의 효력을 당장 정지해야 할 긴급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쿠팡이 기본적인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약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