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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통일부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남북자법)' 제6조에 따라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전후남북자를 추가로 인정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23일부터 30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1973년 11월 24일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된 대영호 선원 조민철씨 등 3명이 전후납북자로 추가 인정됐다. 조씨 동생으로 확인된 분들에 대해 납북피해자로 인정했고 약 81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위로금은 법률에 따라 지급 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 범위에서 월 최저 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조씨 외에도 대영호 선원 김양훈(1953년생 추정, 본적 전남)씨와 김동호(1956년생 추정, 본적 미상)씨도 전후납북자로 인정됐다. 다만 이들은 아직 가족이 확인되지 않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소재 파악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정전협정 이후 총 3838명이 납북됐으며 이 중 3319명이 귀환해, 이번 추가 인정 3명을 더한 현재 북한 내 전후납북자는 519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분단으로 인해 오랜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