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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아내 납치 김성우, 결혼 전 아내 성폭행·불법촬영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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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6. 10. 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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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간 등 상해·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적용
접근금지 임시조치 기간에도 9차례 스토킹
‘송파 장모살인·아내납치' 피의자 김성우, 송치<YONHAP NO-2017>
장모 살인 및 아내 납치사건 피의자 김성우가 2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성우(26)가 결혼 전 아내를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도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성우가 교제 당시 아내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지난 27일 김성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김성우는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의 주거지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A씨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성우가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약 3개월 뒤인 올해 2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지난 8월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A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던 중 장모 살해와 아내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35분께 서울 송파구 처가에서 A씨를 강제로 데려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를 차량에 태워 강원 양양군의 야산으로 이동해 감금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0일 김성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현재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의 요청에 따라 장모 살해와 아내 납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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