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경 요새화는 합법적 주권 행사
영토 침범땐 자위권 행사할 것"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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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조선중앙통신은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상임대표가 전날 안보리 의장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9월 21일 우리의 남부국경선 부근에서 일어난 의문의 '지뢰폭발사건'의 책임을 한국이 북한에게 근거 없이 전가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서한을 보낸 취지를 설명했다.
통신은 "한국이 조작한 것은 북한이 남부국경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책동이며 한반도 정세악화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작극에 불과하다는 것을 까밝혔다"며 "요새화는 외부 침략위협으로부터 자기영토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 국제법에 철저히 부합되는 합법적이며 당위적 주권행사"라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한국은 우리 군인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사격행위를 자행하는 등 무모한 도발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유엔헌장 2조 4항에 대한 엄중한 위반"이라며 "한국이 우리 영토를 1㎜라도 침범하거나 인원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주는 직접적 도발행위를 감행할 경우, 유엔헌장 51조에 따른 자위권을 행사할 합법적 권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또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북한의 주권도 영토완정을 침해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서한은 차치훈 주유엔 한국대사가 지난 22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한 맞대응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지뢰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임을 설명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서한을 발송한 것은, 얼마 전 우리 정부가 안보리 의장에서 보낸 서한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내용적으론 폭발사고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자신들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북 사이버활동 독자 제재 등 추가 조치에 대해선 "추후 조치에 대해선 관계부처 협의 중이며, 그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일치기로 방중한 것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어 "이번 김 위원장의 중국 단둥 방문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 그 시기와 형식, 내용을 주목해 분석하고 있다"며 "이번 단둥 방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주변국 간 대화 재개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